네, 기관회원은 청소년자치기구 신청과 관리자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.
기관회원이 청소년자치기구 등록신청·관리를 할 경우,
공동으로 사용하는 기관회원의 특성 때문에 관리자를 특정할 수 없어 멤버승인 오류, 개인정보유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때문에 개인회원(지도자 또는 청소년)만 자치기구 등록신청과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설정하였습니다.
이외 청소년자치기구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
Q&A게시판 또는 043-256-4504으로 문의주세요.